<추가사항>
1. 벨카이라주 제제특허(10-1751585)에 대해 한국비엠아이가 10/07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2. 벨카이라주 제제특허(10-2034606)에 대해 한국비엠아이가 10/07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3. 벨카이라주 제제특허(10-2073536)에 대해 한국비엠아이가 10/07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