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추가사항>
1. 베믈리디정 염특허에 대해 삼일제약이 09/20자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.
<변동사항>
1. 듀카브정 복합조성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동국제약이 09/01자로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