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듀카브정 복합조성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알리코제약, 신풍제약, 에이치엘비제약, 한국휴텍스제약이 04/19자로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