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변동사항>
1. 듀카브정 복합조성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엔비피헬스케어, 고려제약, 성이바이오, 팜젠사이언스, 삼천당제약이 07/13자로 패소하였습니다.
2. 아바스틴주 용도특허(10-2082363)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알보젠이 07/07 자로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.
3. 아바스틴주 용도특허(10-1839161)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제넨테크가 07/11 자로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.
기타 변동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